대부업 감독지침이 제정된지 5년 만에 전면 개정된다. 그간 상위법인 대부업법이 수차례 개정됐는데도 실제 대부업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감독지침은 손보지 않아 지방자치단체들이 대부업체를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은 지난 3일 제23차 대부업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대부업 관리 감독지침 개정안을 확정했다.
1년 대출 계약을 한 채무자(중도상환수수료 1% 가정)가 11개월이 경과된 후 원금을 상환했다면, 지금까지는 남은 1개월에 수수료 1%를 곱해 이자를 계산했다. 즉 1개월간 1%의 이자를 받았기 때문에 연간 12%의 이자를 받은 것으로 계산된다. 하지만 실 대출기간을 기준으로 하면 실제 돈을 빌린 기간인 11개월간 1%의 수수료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1.09%의 이자를 받은 것으로 계산된다.
다만 대출기간이 30일 이내로 상환하는 경우에는 초단기 상환인 점을 고려, 대출기간을 30일로 간주해 계산하도록 했다. 또 감독지침에 금감원의 검사기법을 반영한 ‘현장검사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지자체의 대부업 관리 및 감독 역량을 강화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행 법령과 기존의 지침 간 괴리를 해소하고 대부업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려고 감독지침을 개정했다”며 “조만간 관계기관에 배포해 대부업 교육 등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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