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수시입출식 예금에 대한 고객 설명이 의무화됐다. 수시입출식 예금 종류가 급증하고 있지만 제대로 알고 가입하는 고객이 적어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크다는 금융감독당국의 판단에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1월 1일부터 수시입출식 예금에 대한 설명을 강화했다. 과거 수시입출식 예금은 금리구조가 단순했다. 그러나 최근 예치기간별, 금액별로 서로 다른 금리를 지급하는 등 다양한 수시입출식 상품이 출시되면서 고객이 보장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번 조치는 일부 은행이 최고 금리를 준다고 광고했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을 경우 고객이 실제 손에 쥐는 이자는 이에 못미치기 때문이다. 또 일부 은행은 수시입출식 상품 가입 시 일부 현금인출기(ATM)에서만 까다로운 조건에 수수료를 면제하면서도 모든 제휴 ATM에서도 면제되는 것처럼 광고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새해 수시입출식 예금에 가입하는 고객은 은행 창구에서 보장 이율 등 상품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면 금감원 등에 신고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황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