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흉기를 휘두르며 동료들을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셰프 정창욱(42) 씨가 1심에서 징역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정구속은 피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정인 판사는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겪었고 트라우마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법무법인을 통해 일정 금액을 예치했지만, 피해가 회복됐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들은 계속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합의할 기회를 부여하겠다며 정씨를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
정씨는 자신이 경영하는 식당에서 지난해 6월 말다툼을 벌이다 부엌칼을 집어들어 남성 A씨의 가슴 앞에서 흔든 뒤 탁자에 내리꽂아 위협한 혐의로 올해 4월 기소됐다.
또 정씨는 같은해 8월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숙소에서 ‘촬영 때 자신의 지인에게 왜 그런 질문을 했냐’며 A씨와 다른 남성 B씨에게 식칼을 벽과 식탁에 꽂고 각각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정씨가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의 제작진으로 일했다. 또 B씨는 현지에서 촬영을 도운 정씨의 지인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이 알려지자 정씨는 “명백한 저의 잘못”이라며 “사건 당사자 두 분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 사법기관의 판단에 성실히 따르고 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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