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국과의 합동 단속으로 필로폰 22kg 등 불법 마약류 단속…필로폰(메트암페타민) 약 22kg, 야바(YABA) 약 29만 정 등 35건
[헤럴드경제(대전)= 이권형기자]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지난 5월~8월까지 4개월 간 태국 관세총국과 한국-태국 합동 마약밀수 단속 작전(작전명: 사이렌(SIREN)을 전개해, 마약밀수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해외 현지 단속으로 관세청은 국내로 밀반입하려던 필로폰(메트암페타민) 약 22kg, 야바(YABA) 약 29만 정의 불법 마약류 35건을 적발했다.
작전 시행 이전 4개월에 비해, 3배에 달하는 태국 발-한국 향(태국→한국) 마약류 밀수를 적발했으며(11건→35건), 적발 중량은, 필로폰의 경우 3배 이상(8→22kg), 야바의 경우 8배 이상(3.6→29만 정)의 양이다. 이 정도는 392만 명이 동시에 투약 할 수 있고 23만 명을 중독시킬 수 있는 양이다.
밀수 경로를 살펴보면 국제우편(29건, 83%) 〉 특송화물(4건, 11%) 〉 항공 여행자 휴대품(2건, 6%) 순으로 나타났는데, 특송화물보다, 운송비용이 저렴하고, 송·수하인 정보가 불명확해 추적이 어려운 국제우편을 주로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SIREN’은 관세청 최초의 양자 합동 마약밀수 단속 작전이자, 한국-태국 관세당국 간 성공적인 공조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와 관련 한태 양 관세당국은 20일, 21일 이틀간 서울에서 단속성과를 공유하고 공조체계를 강화키 위해 ‘성과평가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SIREN’의 성과평가 세미나에서는 양 관세당국뿐만 아니라 세계관세기구(WCO), 미국 마약단속국(DEA), 검찰 등 국내외 유관기관 관계자 총 70여 명이 참석해, 합동단속 작전의 경과와 성과 및 주요 적발사례를 공유하고, 마약원료물질 단속·마약류 적발 기법 등에 관해 논의한다.
또한, 양 관세당국은 20일 같은 장소에서 한국 관세청장 및 태국 관세총국 부총국장이 서명하는 가운데 ‘마약류 단속에 관한 상호협력 강화 의향서’를 체결했다.
의향서에는 합동단속의 연례화, 마약류 밀수정보의 실시간 교환, 세미나·인적교류 활성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20일에 열린 이번 세미나에 참석해, “마약류 공급지-소비지 관세당국 간 합동단속이 마약류 밀수 예방·차단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히면서, “향후 관세청은 마약류 주요 공급지역에 있는 국가들과 양자 간 합동단속을 확대하고,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마약단속 수사 인력·조직 및 마약탐지기 등 첨단장비를 보강해 나감으로써 마약류 밀수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퐁텝 부아삽(Pongtep Buasap) 태국 관세총국 부총국장은 “이번 한태 합동단속이 마약단속을 위한 양국 간 공조 체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됐으며 앞으로도 협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wonhl@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