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단 첫 구속기소 ‘기업사냥꾼’ 사건 관련
유상증자 돕겠다며 금품받은 알선수재 혐의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단(단장 단성한)이 회삿돈 718억을 빼돌린 ‘기업사냥꾼’ 사건과 관련, 이들의 범행을 도운 중간 브로커를 구속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권기만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모 씨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권 판사는 김씨에게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무자본으로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해 718억원을 빼돌린 최모(56)씨 등 4명에게 “증권사 임원에게 청탁해 유상증자를 성공시켜 주겠다”며 1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합수단과 공판부 공익소송팀은 자기 자본 없이 기업을 인수하고, 상장폐지에 이르게 한 최씨 등 4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 했다. 이는 합수단 부활 후 첫 구속기소 사례다.
이들은 2016년 5월부터 8월까지 코스닥 상장사 S사를 사채 등을 통해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디지털 코딩 사업을 추진한다’는 등의 허위 사업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와 허위 공시로 주가를 띄워 16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S사를 인수하며 생긴 사채 상환을 위해 S사에서 약 89억원을 횡령하고, 629억원을 배임해 총 718억원을 유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들을 기소하는 한편, S사 기업사냥에 동원된 21개 법인을 해산시켜달라며 법원에 해산명령 청구 소송을 내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2019년 다른 기업사냥 사건을 수사하던 중 최씨 등에 대한 단서를 포착해, 지난 1월부터 자금추적과 사무실 및 주거지 압수수색 등을 하고, 관련자들을 조사했다. 당초 해당 사건은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에서 수사했지만, 사건 담당 검사가 합수단으로 인사이동을 하면서 합수단에서 수사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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