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국회 형식적 심사” 비판
부동산 관련 상임위원회에 배정된 일부 국회의원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음에도 관련 해명을 내지 않는다는 시민단체 주장이 나왔다. 실제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을 보유한 의원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보유재산 관련 이해충돌 소지 46명에 대한 질의서 답변 및 국회의장 답변내용’을 공개했다. 경실련은 부동산정책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 104명 중 46명(44.2%)이 다주택자거나 비거주용 건물, 대지를 보유하는 등 이해충돌 소지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의원에게 자체적으로 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받았다.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해명을 하지 않은 국회의원은 46명 중 17명(34.7%)이었다.
답변을 한 29명의 국회의원 중에서 이해충돌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사례는 11건(37.9%)이었다. 주로 비주거용 건물이나 대지 등에 대해 임대 중이거나 실사용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라고 경실련은 설명했다. 경실련은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해충돌 심사를 받았다고 답변했지만 서울 영등포구에 사무실 12채를 보유하고도 이해충돌 심사를 통과했다”며 “오히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윤리심사위)의 형식적인 이해충돌심사 의혹만 키울 뿐이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국회 윤리심사위에서 이해충돌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등에 소속된 일부 의원의 경우 해당 상임위가 부동산 관련성이 없다고 답변했다”며 “국회 윤리심사위에서 산자위 등 특정 상임위는 부동산 관련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주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부동산을 과다 보유하고 상임위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해충돌 소지를 방지하기 위한 역할을 포기하겠다는 것 아닌지 우려”한다고 했다.
김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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