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헌법 개정을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 징역형을 선고 받았던 아버지를 대신해 아들이 42년 만에 무죄를 인정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 김흥준)는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972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고(故) 박모(82년 작고) 씨에 대한 재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42년 전 사건 기록에 따르면 박 씨는 1972년 10월 30일 밤 10시께 경북 영주읍내 한 공원 앞에서 “헌법개정안(유신헌법)은 막걸리로 조지자. 헌법개정안은 독재다”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구속 기소돼 경북지구 계엄 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앞서 같은해 10월 17일 공포된 계엄포고령 제1호는 ‘유언비어의 날조 및 유포를 금한다’, ‘이 포고를 위반한 자는 영장없이 수색ㆍ구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박 씨는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한 행위”라며 항소했고, 육군고등군법회의는 이듬해 1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형을 확정했다. 박 씨는 영장도 없이 구속돼 수사와 재판을 받고 수십일 만에 풀려났다.

이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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