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살인미수 혐의 재판서 국선변호 맡아

가해자, 실형 살고 출소 뒤 피해자에 수차례 연락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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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자신의 국선변호인을 맡았던 변호사를 찾아가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40대 남성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사무실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일반건조물 방화예비)로 A씨(4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9시 30분께 진주 시내 여성 변호사 B씨의 사무실에 기름통을 갖고 들어가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사무실 책상에 기름통을 올려놓고 촬영한 사진과 ‘안 만나주면 불을 지르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B씨에게 보내며 협박했다.

이에 B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긴급체포 하면서 A씨의 방화 예고는 미수에 그쳤다.

경찰은 A씨가 2014년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을 때 국선변호사를 맡았던 B씨에게 앙심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명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다.

당시 재판에서 A씨는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하다 지난 3월 출소했다. 이후 올 8월께부터 피해자에게 수차례 연락을 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kace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