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를 타고 달리던 중 도로에 패인 ‘포트홀(Pot Hole)’ 때문에 생긴 사고로 숨진 경찰의 유족들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 지영난)는 경찰공무원 김모 씨의 유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억8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20년 간 경찰로 근무해 온 김 씨는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를 타는 것이 취미였다. 오토바이 동호회에도 가입해 활동하던 김 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를 타고 김포의 한 도로를 달리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그 자리에서 숨졌다.
당시 도로에는 폭 4cm, 깊이 4∼5cm의 홈이 곳곳에 패여 있었고, 김 씨는 속도 제한 규정을 어긴 채 시속 130km로 달리고 있는 상태였다.
재판부는 “사고지점은 육안으로 보기에도 성인 발 폭 정도 크기로 패여 있었고 그 길이도 상당히 긴 것으로 보인다”며 “오토바이는 자동차에 비해 도로 상태에 더 큰 영향을 받고, 국가가 패인 홈을 보수하기 위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도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설치ㆍ관리상 하자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해당 도로는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니고 오토바이도 통행할 수 있는 일반 도로인 만큼 오토바이 주행을 위한 안전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김 씨는 10년간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를 운전한 경험이 있어 운전 미숙이나 과속만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했다.
이수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