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최저임금보다 1537원 많은 수치

시·산하기관 노동자 1만3000명 적용

서울시는 2023년 ‘서울형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1157원으로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시청사 전경.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2023년 ‘서울형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1157원으로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시청사 전경. [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서울시는 2023년 ‘서울형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1157원으로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내년 서울형 생활임금은 올해 1만766원보다 3.6%(391원) 올랐다. 정부가 지난달 고시한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 9620원보다는 1537원 많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서울형 생활임금 대상자는 한 달에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작년보다 8만1719원 많은 233만1813원을 받게 된다. 올해 기준은 225만 94원이었다.

적용 대상은 서울시와 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 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민간위탁노동자(시비 100% 지원), 뉴딜일자리 참여자 등 1만3000여 명이다.

내년 생활임금 인상률은 2021년 1.7%, 2022년 0.6%보다 높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 상황과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노동자의 부담이 늘고 있어 이전 해보다 인상률을 다소 높였다”며 “공공과 민간부문의 형평성과 시 재정여건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공과 민간부문의 형평성과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상폭을 최종 확정했다고 전했다. 시는 노동·경영·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해 금액과 적용대상을 심의했다.

서울형 생활임금 수준과 적용대상 등은 이날 고시될 예정이다.

서울시가 2015년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한 생활임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이 주거·교육·문화생활 등을 보장받으며 빈곤 수준 이상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임금 수준을 말한다.

서울형 생활임금은 맞벌이 부부 2인과 자녀 1인으로 구성된 3인 가구의 소비수준, 주거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책정한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서울의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고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서울형 생활임금 운영을 통해 노동자들의 권익과 생활을 보호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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