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8년만에 사법참여기획단 활동 재개
“유인책도 중요하지만 당위성 이해가 먼저”
법원마저 국민참여재판 시행 동력을 상실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매년 형사합의부장 간 열리던 참여재판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도 김명수 대법원장 부임 후 3년 여간 맥이 끊겼다. 대법원은 지난 5월 참여재판 연구와 대국민 홍보를 위한 사법참여기획단 활동을 8년 만에 재개했다.
14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달 중순부터 전국법원별로 국민참여재판 토론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앞서 대법원은 각급 법원 수석부장에게 지방법원별 사정을 고려해 토론 실시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참여재판 활성화 움직임이 일어나지만, 지난 수년간 관심에 소홀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재경지법 한 판사는 “참여재판을 열심히 하자고 독려하고, 실무적 개선점을 논의하는 자리가 매년 있었는데 대법원장 부임 후 2년 정도 이어지다 없어졌다”며 “참여재판을 해야 하는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과거 참여재판을 다수 진행한 재판부에게 해외연수 기회를 부여하는 등 내부 독려 요인이 사라졌다는 의견도 있다.
판사들은 우선 국민참여재판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대돼야 한다고 입모아 말한다. 일반 국민 눈높이에서 사실관계를 판단해 법적 잣대와 괴리, 나아가 사법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순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참여재판 활성화를 위해선 평결에 기속력을 부여하는 방법이 거론된다. 다만 헌법 27조는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관’이 아닌 배심원에게 기속력을 부여하는 것은 위헌이다. 한 부장판사는 “일본처럼 헌법조문을 법관이 아닌 법원에서 재판을 받도록 수정하면 배심재판도 가능해진다”며 “활성화를 위해선 근본적으로 헌법 조문을 수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참여재판 범위를 확대하는 논의도 이어진다. 기존 형사합의부에서 단독재판부까지, 민사사건까지 확대하는 관련 법안들이 추진되고 있다. 법정형이 높은 사건의 경우 의무적으로 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필수적 대상사건’ 제도 도입도 오르내리지만 참여재판을 피고인의 권리로 정한 현행법상 형평성 문제도 지적된다. 유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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