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환(춘천)기자]강원도에서 가축용 배합사료의 가격표시제가 5일부터 시행된다.

강원도는 배합사료의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배합사료가격 안정을 유도함으로써 축산농가가 안정적인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배합사료 가격표시제를 도입, 시행키로했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배합사료는 사료업체와 축산농가 간 직거래 비중이 높아 동일한 제품도 거래 조건에 따라 농가별 판매 가격이 달라 축산 농가는 자신이 구매하는 제품을 얼마나 비싸게 또는 저렴하게 구입하는지 알 수 없어 다른 유사 제품과 가격 비교가 불가능 했다.

강원도가 시행하는 배합사료 가격표시제에 따르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및 ‘사료관리법’에 따라 판매업자는 국내·외에서 생산해 국내에서 판매하는 양축용 배합사료(주문용 배합사료는 제외)에 대해 매월 5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제품별 전월 평균 판매가격을 가격 표시판 등을 이용하여 판매 장소에 표시해야한다. 배합사료의 가격 미표시, 허위표시 등 표시제 위반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원도 축산진흥과 관계자는 “이번 ‘배합사료 가격표시제’ 도입으로 배합사료의 가격을 비교해 구매할 수 있어 축산농가 불편이 해소되고 업체 간 가격 경쟁을 촉진, 축산농가가 배합사료를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가격표시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판매업자가 가격표시제 이행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