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 여야는 2일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정부원안대로 처리키로 합의했다. 또 가업상속 공제의 요건을 일부 강화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을 연장하는 등 세입예산 부수법안 수정동의안에 합의했다. 여야는 곧이어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여야 합의한 부수법안 수정동의안을 제출, 통과시킬 계획이다.

여야 원내대표 합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원내대표 합의사항>

1. 조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등 세법 관련 예산부수법안은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와 여야 기재위 간사 간에 합의한 사항 및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국회법 제95조5항 단서에 따라, 여야 합의로 2일 본회의에 각각 수정안을 상정하여 처리한다.

- 소득세법 수정안과 관련하여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을 반영하여 처리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수정안과 관련하여 월세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공제대상을 확대하는 내용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몰을 연장하고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인상하는 내용 그리고 대기업의 R&D 비용 세액공제의 당기분 공제율을 인하하는 내용을 각각 반영하여 처리한다.

2. 지방교부세법(백재현 의원 대표발의)은 국회법 제85조(심사기간) 제1항제3호에 따라 여야 합의로 2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