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음주 상태에서 환자를 치료한 의사가 결국 파면됐다.

지난 1일 인천 남동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달 28일 밤 11시쯤 인천시 남동구의 한 대학부속병원에서 성형외과 전공의 1년차 A(32) 씨가 술에 취한 채 3살배기 아이의 치료에 나섰다.

당시 의사 A 씨는 비틀거리며 아이의 상처를 소독하지도 않고 위생장갑도 착용하지 않은 채 상처를 꿰맸다. 상처 부위가 제대로 봉합되지 않자 아이의 부모는 강하게 항의하며 경찰에 신고했다. 음주 진료에 대한 음주 측정 강제규정이 없어 혈중알코올농도까지 측정하진 않았다.

결국 아이는 다른 의사에게 다시 봉합 시술을 받고 퇴원했고, 이같은 사실이 보도되면서 해당 병원은 곧바로 징계위원회를 열고 A 씨를 파면했다. 응급센터 소장 성형외과 과장 등 책임자 등 총 10명도 보직해임됐다.

해당 병원의 규정에 따르면 피해 아동의 부모에게 병원이 보상할 의무와 책임은 명시되지 않았지만, 도의적 책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보상 방법으로 아이가 입은 정신적 충격 등에 대한 보상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져졌다.

레지던트 1년 차였던 A 씨는 선배 의사들과 회식을 한 뒤 병원에 돌아온 상태였고, 야식을 먹던 당직 의사를 대신해 응급실에 갔던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의 부모는 “실도 제대로 못 꿸 정도로 취해서는 아이 얼굴에 바늘을 올려놓기도 했다”며 분노했다.

음주 수술한 의사 파면 소식에 누리꾼들은 “음주 수술한 의사 파면 당연하다”, “음주 수술한 의사 파면, 부모가 옆에서 얼마나 철렁했을까”, “음주 수술한 의사 파면, 제대로 소독도 안하고 치료를? 황당할 뿐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