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지난 6ㆍ4 지방선거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오는 4일 만료되는 가운데 경찰은 지난해 6월부터 선거사범 총 3653건ㆍ5921명을 단속했다고 2일 밝혔다.

선거사범의 경우 금품ㆍ향응 제공, 사전선거운동 등을 단속하기 위해 통상 선거일 전 1년부터 통계를 산출한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선거사범 공소시효는 선거일 다음날부터 6개월이며, 단 공무원의 경우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공소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됐다.

이 기간 단속한 인원 가운데 경찰은 68명을 구속했으며 불구속 입건된 인원은 1734명에 달했다. 현재 수사 중인 인원은 4명, 수사종결은 4115명이다.

단속된 유형별로는 후보비방 허위사실 유포(1541건)가 가장 많았다. 금품향응 제공이 1345명, 인쇄물 배부 567명, 사전선거운동 396명, 현수막 훼손 360명, 공무원선거영향 274명, 선거폭력 144명, 기타 1294명 등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공소시효가 임박함에 따라 현재 내사 진행 중인 4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사건처리를 완료했다.

내사 중인 사건 가운데 1건은 현재 검찰과 협의 중이며, 2건은 오는 3일 내로 내사종결할 예정이다. 또 다른 1건은 공무원 선거개입과 관련한 내용으로 공소시효가 10년인 것을 감안, 계속 수사 중이다.

실제 대전지방경찰청은 지난 4월께 지역 군수 경선과정에서 현군수 지지를 위해 주민 10명에게 총 200만원을 제공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인쇄물을 배포한 혐의로 피의자 A 씨를 구속했다. 또 대전에서는 지난 2월 선거구 치초의원 예비후보와 가족에게 예비후보사퇴 대가로 500만원과 복지관장직을 요구한 기초의원 예비후보자가 구속되기도 했다.

경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3월 대포폰을 이용해 현시장 상대 후보자들에 대한 허위사실이 기재된 문자메시지 2734건을 유권자들에게 유포한 혐의로 C 씨를 구속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내년 3월11일 예정된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서도 첩보 수집과 단속 활동을 철저히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