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별장 성접대’ 사건으로 파문을 일으켰던 건설업자 윤중천(53)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용현) 심리로 열린 윤 씨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씨 측이 협박 피해자와 합의를 할 시간을 갖기를 원함에 따라, 3주 후인 오는 24일 오후 2시에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윤 씨는 지난해 9~10월 한 여성 사업가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보여줘 명예를 훼손하고, 지난해 12월 해당 여성의 어학원 동업자를 찾아가 자신과 만나게 해주지 않으면 학원생들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씨는 또 2010년 3월부터 11월까지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파가니카 CC 공사’ 중 클럽하우스 건축공사를 다른 건설사가 수주토록 해주는 대가로 대우건설 외주구매본부장에게 200만원 상당의 상품권 및 100만원 상당의 그림 1점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윤 씨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 고위층을 상대로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바 있었던 검찰은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여성의 탄원에 재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