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5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4명 송치
모자 등 얼굴 가린채 취재진 질문에 답 안해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필로폰을 탄 술을 마시고 사망한 20대 남성에게 마약을 판매한 공급책 등 일당 4명이 5일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전 7시47분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 등 4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송치했다.
모자와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린 이들은 유치장을 나와 호송차에 오를 때까지 고개를 숙인 채 이동했다.
취재진이 혐의를 인정하는지, 사망한 남성과 어떤 관계였고 어떤 경로로 마약을 거래했는지, 범행을 반성하는지 등을 물었으나,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A씨 등은 지난달 5일 강남구 역삼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필로폰을 탄 술을 마신 뒤 숨진 20대 남성 B씨에게 마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30대 여종업원도 사망했으며, 이후 B씨가 숨진 채 발견된 차량에서 필로폰 64g이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두 사람의 사인은 메트암페타민(필로폰) 중독사로 확인됐다.
yckim6452@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