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발소 폐쇄로 해고…부당해고 구제 소송
法, “신청 전 근로자 아니게 되면 판단 못해”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업체 폐업 이후 실직한 근로자는 소송으로 해고 정당성 여부를 다툴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 근로계약 기간 만료, 폐업, 정년 등을 이유로 더 이상 근로자 신분이 아니라면, 부당해고에 관한 판단을 법원이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폐업 시기가 A씨의 구제신청보다 앞서는지 여부 등을 심리해, A씨에게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있는지 판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육군 내 한 간부 이발소에서 무기계약근로자로 미용 일을 하던 A씨는 2018년 5월, 간부 이발소 폐쇄 결정을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이후 이발소 폐쇄일에 해고된 A씨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는 ‘복직시킬 사업장이 없다’는 이유로 A씨의 구제신청을 각하했다. 이에 A씨는 중앙노동위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다른 군사시설의 이발소나 부대 내 다른 복지시설에서 근무할 수 있었고, 복직할 곳이 없어도 미지급 임금이 남아있다면 해고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발소 폐쇄로 복직할 사업장이 없어졌고, 정부가 계약 당사자란 이유만으로 A씨를 다른 군사시설로 보내 일하게 할 수는 없다고 봤다.
반면 항소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발소 폐쇄로 복직할 곳이 없어 복직이 불가능하더라도, 해고 무효 결정을 통해 미지급 임금을 받을 수 있다면 해고 정당성을 살필 수 있다는 판단이다.
pooh@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