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총 16회 예약 보장’ 등 조건으로 VIP 모집

주인 바뀐 뒤 가격 올리고 예약도 안 받아줘

法, “기존 계약 지키고 어길시 50만원 배상”

대구지방법원. [헤럴드경제 DB]
대구지방법원.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골프장이 ‘VIP 회원’들과 체결한 ‘부킹 보장’ 약정은 유효한 것으로, 업주가 바뀌었더라도 이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 11부(부장 김경훈)는 A 골프장 VIP 회원 25명이 A 골프장과, 골프장 소유법인 B사를 상대로 낸 ‘회원권방해행사금지 등에 관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A 골프장은 앞서 VIP회원들을 모집하며, ‘월 8회 주말부킹 보장 포함 총 이용횟수 16회 이상’의 예약 보장과, ‘회원 동반 시 4인 합계 14만원, 회원 비동반 시 4인 합계 22만원’ 골프장 코스 사용료 약정을 체결했다. 하지만 A 골프장은 B사가 인수한 후인 지난해 3월, VIP 회원 대상 최대 30만원까지 사용료를 무단 인상했다. 또한 예약과 관련한 약정도 지키지 않았다.

이에 VIP회원들은 골프장과 수탁 운영사를 상대로 월 16회 이상의 부킹권 보장과 인상된 골프장 사용료의 지불요구 금지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또한, 골프장으로 하여금 위반 행위 1회당 100만원의 간접 강제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소송도 냈다. “이를 금지하는 판결을 받더라도 단기간에 이를 위반할 수 있다”는 이유였다. 아울러 회원들은 골프장의 행위로 인해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냈다.

재판부는 “VIP회원들은 부킹보장 약정에 유인돼 3배나 비싼 회원권을 구입했을 것”이라며 “부킹 보장 약정 내용대로 이 사건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우선적 부킹권을 보장해 줄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또한, 골프장이 법원 판결 후에도 가격과 예약 보장을 어길 우려가 있다며 1회 위반 당 50만원을 회원들에게 주라고도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VIP 회원들의 손해배상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골프장이 가격을 무단 인상하고 예약을 잘 안 받아준 것에 대한 피해를 ‘금액’으로 산정하기가 어렵다는 이유였다.


poo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