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예람 중사 사망 때까지 피해자·참고인 조사 안해
국방부, 직무태만 등 사유로 정직 3개월 징계
법원, “2차 가해 알면서 아무 조치 없이 조사 지연”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공군 성폭력 피해로 사망한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를 맡았던 군 검사가 정직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이주영)는 공군 전투비행단에서 군 검사로 근무했던 A 중위가 국방부를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폭력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가해자로부터 2차 가해를 받는 상황임을 알면서도 아무 조치 없이 조사를 지연했고, 그 결과 불행히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중사의 정신상태가 위태로운 점이나 자살 시도 정황, 상급자의 합의 종용 사실 등 여러 가지 위험징후를 충분히 인지했는데도 그에 대한 수사나 어떤 관련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결론냈다. 재판부는 “정직 3개월의 처분은 군인 징계령에서 정하는 징계 기준에 부합하고, 그 기간 역시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A 중위는 지난해 4월 이예람 중사의 강제추행 사건을 맡았다. 이 중사는 한달 뒤인 같은해 5월 사망했다. 이때까지 피해자나 참고인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국방부 보통검찰부는 A 중위를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했고, 국방부 징계위원회는 같은해 10월 직무태만과 무단이탈 등을 이유로 정직 3개월 징계 처분하자 A중위는 소송을 냈다.
이예람 중사 사건 2차 피해 유발행위 여부를 수사 중인 안미영 특별검사팀은 오는 13일 1차 수사 시한이 만료된다. 다만 특검법상 수사를 개시한 지 70일 안에 수사를 마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우면 대통령 승인을 받아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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