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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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8세 아이를 물어 다치게 한 개의 안락사 가능성이 다시 고개를 드는 분위기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검은 지난 22일 경찰의 압수물 폐기(안락사) 건의에 대해 법적 요건상 '보관의 위험성'을 인정하기에는 자료가 부족해 보완을 지휘했다.

형사소송법과 별개로 동물보호법상 안락사가 가능하다며 관련 절차도 전달했다.

동물보호법 22조에 따르면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절차가 규정돼 있다.

하위 규정인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을 보면 사람·동물을 공격하는 등 교정이 되지 않는 행동장애로 인해 분양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안락사 처분을 할 수 있다.

즉 검찰이 형사소송법상 '압수물 폐기'가 아닌 동물보호법상 '인도적 처리' 절차에 따른 안락사 처분 방향으로 경찰에 지휘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개는 13.5㎏의 중형 믹스견이다.

지난 11일 울산 울주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목줄이 풀린 채 돌아다니다가 8세 아이를 공격했다.

사고 당시 개를 쫓고 아이를 구한 택배기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아이가 완전히 대자로 뻗어 온몸에 피가 흐르는데, 시커먼 개가 아이 몸을 물고 흔들었다"며 "개가 물어뜯는 게 아니라 진짜 잡아먹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70대 견주는 개의 소유권을 포기했고, 이후 안락사 여부에 대해 논쟁이 일었다.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는 "개 한 마리를 죽인다고 개 물림 사고의 근본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안락사에 반대했다.

이들은 "개는 사회적 동물이 아니다. 개가 사람을 무는 행위는 본능적이고 직관적"이라며 "도덕적 인식이나 윤리적 기준을 자의적으로 가질 수 있는 주체가 아니라 안락사라는 사회적 처벌은 합당하지 않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온라인에서는 안락사를 해야 한다는 여론도 적지 않다.

최근 대통령실이 주관하는 '국민제안 톱10'에는 '반려견 물림 사고 견주 처벌 강화 및 안락사'라는 제목의 안건이 올라와 50만이 넘는 동의를 얻고 있다.

안건에는 '사고 발생 시 반려견 즉각 안락사 실시', '주인의 관리·감독 처벌 강화', '입마개·목줄 의무화 견종 확대' 등 내용이 포함됐다.


yu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