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국 신설 논란과 관련, 경찰의 집단 반발 움직임에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또 대통령실에 파견된 인물들이 경찰 공무원을 통해 음성적으로 지휘하던 과거 정부 관행을 경찰국 신설로 끊겠다는 의지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이 장관은 25일 지난 주말 총경회의와 관련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과 관련, 총경회의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이르게 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과거 정부의 시스템에 의할 경우 울산시장 불법 선거개입과 같은 사건, 탈북어민 강제 북송사건 중 경찰특공대 투입 같은 불법이 자행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에 파견된 인물들이 경찰 공무원을 통해 음성적으로 지휘하는 과거 관행을 단절하기 위해서라도 공식적인 정부 부처에 관련 기관을 만들어야 한다는 당위성의 강조다.
이 장관은 “헌법과 법률은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거쳐 각 부 장관을 통해 행정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고, 경찰청 역시 이런 지휘라인에 속해있다”며 “행안부 내 관련 조직을 설치하지 않는다면, 헌법과 법률이 장관에게 부여하는 지휘감독 의무도 수행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최근 권한이 강화된 경찰이 입법, 사법, 행정에 이어 독립된 제4의 부서가 되는 상황을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 치안본부의 부활이라는 야권, 그리고 경찰의 반발에도 반박했다. 이 장관은 “법률에 행안부 장관의 권한과 책임으로 규정한 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조직과 인력을 갖춘 것”이라며 “엉뚱한 치안업무를 언급하며 집단행동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또 “독일과 프랑스 경찰도 내무부 통제를 받는 등 경찰이 독립된 나라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며 경찰 내부 반발 논리도 공격했다.
지난 정부에서 있었던 평검사회의와 비교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 장관은 “평검사회의는 의사전달 역할만을 수행했다”며 “이번 총경회의는 강제력과 물리력을 언제든 동원할 수 있는 지역 치안 책임자들이 지역을 이탈해 모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금지나 해산 명령이 없었던 평검사회의와 달리 이번 회의는 지도부가 시작 전, 도중 명확하게 해산을 지시했다”며 “적법한 직무명령에 대해 불복종을 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경찰청에서 위법성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하고 그 후속처리를 할 것으로 판단한다”며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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