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공시를 내기 전 주식을 처분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석 전 제이에스티나 대표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전 대표는 2년 연속 적자라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가 하락 전 본인의 주식을 대량 매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9년 1월 제이에스티나의 영업이익이 전년도 대비 66.1% 감소한 것을 알고,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를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면서 자사주 처분 공시로 주가가 하락하기 전 자신이 보유한 지분도 팔기로 했다. 김 전 대표는 2019년 1월 28일부터 2월 11일까지 이러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자신과 배우자, 자녀 명의의 제이에스티나 주식 20만2633주를 팔아넘긴 혐의 등을 받는다.
1심은 김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자사주 처분 관련 정보 등은 공개되었을 시 통상적으로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칠 악재성 정보가 아니라고 봤다. ‘자사주 취득 공시는 주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처분 공시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논문 내용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또한 과거 자사주 처분 후, 제이에스티나의 주가가 소폭 상승했던 점도 이유로 들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악재성 미공개 중요정보에 해당한다는 인식 하에 이를 이용해 제이에스티나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판단도 같았다. 박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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