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오는 28일부터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일으키면 보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게 된다.
마약·약물 복용 상태로 사고를 낸 운전자도 마찬가지라 이들은 패가망신에 처할 수도 있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8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시행된다.
새 법은 음주, 무면허, 뺑소니, 마약·약물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사고부담금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는다.
현재 운전자들이 통상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은 사망사고 발생에 대인I 1억5000만원 이하(사망기준 손해액), 대물 손해액 2000만원 이하라면 의무보험에서 보상해주고 이를 넘는 피해액은 임의보험(대인II+대물)으로 보상하는 식이다.
다만 중대 법규 위반사고는 사고부담금을 부과해 보험금 일부를 구상할 수 있다.
이는 음주·무면허 사고 등에 경각심을 갖도록 한 제도이나, 실제 운전자가 내는 부담금은 적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실제로 현재 음주운전 등 사고를 내도 의무보험 한도 안에서는 사고당 최고 대인 1000만원, 대물 500만원만 사고부담금으로 내면 나머지는 보험사가 다 해결하는 식이다.
의무보험 한도를 넘겨 임의보험 혜택을 받는다면 사고 당 대인 1억원, 대물 5000만원의 부담금을 내야하지만 이 또한 보험사에서 지급한 수억원대 피해액을 최대 1억6000만원으로 방어할 수 있다.
새 법은 중대 법규 위반사고라면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사고부담금 최고액을 의무 보험 한도까지 늘려 사실상 의무보험으로 보상한 피해액 전액을 가해자에게 안기도록 했다.
대인 사고도 지금은 사망·부상자 수 상관없이 사고 당 10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지도록 했지만, 새 법은 사망·부상자별로 각각 사고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한다.
새 법은 28일부터 신규 가입 또는 갱신하는 자동차보험 계약에 적용된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만취 상태에서 본인 소유 승용차를 운전하는 A 씨가 갓길에 주차된 마세라티 승용차를 들이받아 동승한 친구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전신마비(부상1급) 피해, 마세라티 차량에 8000만원 피해가 발생하면 새 법 시행 후 A 씨의 부담금은 6억5000만원이 된다.
이는 보험사가 사망자에게 각각 3억원, 부상자에게 2억원 보험금을 지급하고 차량 대물 피해액 8000만원까지 8억8000만원을 지급한 때를 가정했다.
현재 기준으로 A 씨의 부담금은 1억6500만원이다.
또, 음주 운전사고로 1명이 숨져 대인보험금 3억원과 대물 보험금 1억원이 발생하면 기존에는 사고부담금이 대인은 의무보험 1000만원에 임의보험(종합보험) 1억원 등 1억1000만원이었다. 대물은 의무보험 500만원과 임의보험 5000만원 등 5500만원이다. 하지만 이 또한 앞으로는 사고부담금을 대인 2억5000만원(의무보험 1억5000만원, 임의보험 1억원), 대물은 7000만원(의무보험 2000만원, 임의보험 5000만원)까지 부담해야 한다.
박지홍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운전은 고의성이 높은 중대 과실"이라며 "사고 시 피해 규모도 커 운전자의 경제적 책임을 강화해 경각심을 고취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또 "앞으로도 신속하고 두터운 피해자 보호라는 자동차보험 제도의 기본 방향을 유지하며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발굴할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전반적인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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