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연맹원이란 이유로 민간인 60명 희생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울산 국민보도연맹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20일 진화위는 전날 제37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울산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사건’과 ‘강원 영월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울산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은 1950년 울산 지역에서 비무장 민간인 60명이 군인과 경찰에 의해 집단 희생된 사건이다. 국민보도연맹이란 1949년 사상범 전향을 명목으로 결성한 관변단체다. 좌익 관련자뿐만 아니라 정부에 비판적인 인사는 물론 무고한 국민들도 상당수 가입됐다.
희생자들은 한국전쟁 발발 이전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다는 이유 등으로 군경에 의해 예비검속돼 울산경찰서 등에서 구금됐다. 희생자들은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는 20~30대 남성으로 비무장 민간인이었다.
희생자뿐만 아니라 유족들도 정신적 후유증을 겪었다. 희생자의 직계가족뿐만 아니라 일가친척에 이르기까지 시험 탈락, 취업 제한 등의 연좌제 피해를 받았다. 일부 유족은 ‘관찰보호’ 대상자로 지정돼 국가의 감시를 받았다.
진실화해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족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위령사업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정근식 진실화해위원장은 “울산국민보도연맹 사건은 1기 진실화해위가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면서 대통령이 국가 차원에서 첫 공식 사과를 했던 계기가 된 사건”이라며 “2기 진실화해위는 1기 때 누락된 피해자들에 대한 진실규명을 내렸으며 결정 이후 국가에 대한 권고사항이 잘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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