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 수사 요구 통해 판매 조직 확인
830명에게 ‘미프진’ 판매 3억원 수익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갓 태어난 아기를 변기에 방치해 살해한 부부를 수사한 검찰이 친모에게 불법 낙태약을 판매한 배송책을 재판에 넘겼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권찬혁)는 중국산 불법 낙태약 판매조직의 배송책인 A(29)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께 국내에서 승인되지 않은 불법 낙태약인 일명 ‘미프진’을 중국 판매조직에게서 국제우편으로 받았다. 이후 이를 나눠 국내 구매자들에게 배송하라는 지시를 받은 A씨는 올해 4월 22일부터 26일까지 택배로 20명에게 낙태약을 보내고 수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조직은 중국에 있는 판매업자가 국내에 배송책과 상담책 등을 두고, SNS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불법 낙태약을 국내에 유통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3개월간 약 830명에게 불법 낙태약을 판매해, 약 3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구매자 중에는 지난 1월 낙태에 실패하고 출산한 갓난아기를 변기에 30분간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도 포함돼 있었다. 검찰은 해당 영아살해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에 친모가 복용한 낙태약 판매업체에 대한 보완 수사를 요구했고, 경찰은 지난달 A씨를 그의 집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A씨의 집에서 시가 1억원 상당의 미프진을 발견하고 이를 압수했다. 불법 낙태약의 일종인 미프진은 ‘자궁수축’과 ‘분만유도’ 등 효과가 있어 임신 후반기에 복용할 경우 영아살해 범죄로 연결될 위험이 높다.
검찰 관계자는 “영아살해 사건을 수사하며 사건 전모를 밝히기 위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함으로써 불법 낙태약 판매조직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조직적으로 국내에 불법 낙태약을 유통시키고 있는 공범에 대한 수사를 이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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