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법에 10억 손배소 제기

횡령 직원 결심공판 20일 예정

오스템임플란트. [연합]
오스템임플란트. [연합]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오스템임플란트가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직원 이모(45) 씨와 이씨 가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스템은 이달 4일 서울남부지법에 이씨와 이씨의 아내·여동생·처제 부부 등 5명을 상대로 10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은 민사12부에 배당됐으며, 변론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민사소송과 별개로 이씨와 그의 가족들에 대한 형사재판은 남부지법 형사14부에서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이씨는 오스템 재무팀장으로 재직하며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회사 자금이 들어있는 계좌에서 본인 명의의 증권 계좌로 2215억원을 15차례에 걸쳐 이체한 뒤 개인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로 올해 1월 기소됐다. 지난달 이씨는 아내, 여동생, 처제와 적극적으로 공모해 범죄 수익금을 숨긴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이들과 함께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추가 기소된 공소사실들을 병합 심리하기로 했다. 이씨에 대한 결심공판은 이달 20일에 열릴 예정이다.


binn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