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에 투자땐 30~50% 수익”

학원생 80여명 피해...檢 기소

아내·친척 통장으로 입금 받아

부동산 전문가로 알려진 50대 남성이 자신의 학원 수강생들에게 “신축빌라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불려주겠다”고 속여 수십억원을 가로챘다가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1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5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이모(52) 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인터넷 매체에서 부동산 강의를 하거나 인터뷰를 하며 부동산 전문가로 행세한 인물이다. 이씨는 2019~2021년 서울 서초구에 있는 자신의 부동산 투자 학원에서 알게 된 수강생 30여명에게 신축빌라 투자를 미끼로 총 30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를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들까지 합하면 전체 피해자 수는 8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연령대는 30~70대로 다양했으며, 10억원 이상을 뜯긴 피해자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A(77) 씨는 “신축빌라를 짓는 데 투자하면 30~50% 수익을 내주겠다”는 이씨에 말에 속아 지난해 7~8월 4차례에 걸쳐 노후자금 1억3000만원을 투자했지만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주부 B(59)씨도 똑같은 수법에 넘어가 지난해 6월 4000만원을 이씨에게 줬다가 모두 날렸다. B씨는 “신축빌라를 짓는다는 장소에 가보니 지어진 지 3년 된 빌라가 있었다”며 “스트레스로 만성두통에 시달리고 유방에 물혹까지 생겼다”고 호소했다.

특히 이씨는 지난해 이미 사기 혐의로 고소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사기 행각을 지속했다고 피해자들은 입을 모았다. 작년 3월 2000만원을 건넨 피해자 C(33) 씨는 “이씨가 ‘감옥에 가면 돈을 어떻게 돌려주겠냐’며 일주일 뒤 돈을 돌려준다는 지불각서를 썼지만 연락이 두절됐다”고 털어놨다.

이씨는 범행 과정에서 아내, 이모 등 가족 명의의 통장을 투자금을 입금받는 데 사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강승연 기자·박혜원 수습기자


sp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