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질 가볍지 않고 용서 못 받아”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지하철 9호선에서 휴대전화로 60대 남성의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해 다치게 한 20대 여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특수상해 및 모욕,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지하철에서 60대 남성 B씨에게 음료수를 머리에 붓고 가방으로 때렸고, 상당수 승객이 탄 지하철에서 침을 뱉은 행위에 항의하는 또 다른 지하철 승객 C씨를 스마트폰으로 때려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수의 승객이 보고 있고 말리고 촬영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피고인보다 나이가 많은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했고,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3월 16일 오후 10시쯤 지하철 9호선 가양역으로 향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62) 씨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여러 번 내리쳐 상해를 입히고 모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술에 취한 채 전동차 내부에 침을 뱉었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가방을 붙잡고 내리지 못 하게 하자 격분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에는 김씨가 피해자 머리를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내리치며 “경찰 ‘빽’이 있다”고 소리치는 등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이 확산돼 공분이 일었다. 검찰은 앞선 재판에서 두 사건을 병합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법정에 나온 A씨는 실형이 선고되자 망연자실한듯 눈시울이 불거진채 법정을 빠져나갔다.


binn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