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택시기사 폭행 혐의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술에 취해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부장 조승우·방윤섭·김현순)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차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변호사 자격도 5년간 정지될 수 있다.
이 전 차관은 취임 전인 2020년 11월 6일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해 잠든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 기사 A씨의 멱살을 잡고 밀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발생 이틀 뒤 택시 기사에게 합의금 1000만원을 건네며 폭행 장면이 담긴 차량 내 블랙박스 동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있다.
앞선 재판에서 이 전 차관 측은 사실관계를 인정했으나 다만 만취 상태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고 폭행에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최초로 신고를 접수한 서초경찰서는 택시기사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고,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인 점 등을 들어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내사종결 했다. 하지만 이 전 차관이 2020년 말 법무부 차관에 임명된 후 논란이 불거지면서 재수사에 나섰다. 당시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기소할 수 있는 특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봐주기’ 논란도 일었다. 사건을 담당했던 서초경찰서 경사도 특수직무유기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함께 기소돼 이 전 차관과 함께 재판을 받는다.
dingdon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