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천예선 기자]출근하는 여성을 차로 뒤쫓으며 운전석에서 음란행위를 한 20대에게 1심 법원에 이어 항소심 법원도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청미)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1일 강원 원주시 한 교차로에서 자신의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창문을 내린 뒤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는 20대 여성 B(28)씨를 향해 자신의 성기를 꺼내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 일체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B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등을 인정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당시 아내가 차량에 같이 타고 있었다는 주장도 폈으나 재판부는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B씨는 수사 당시부터 A씨의 차량을 특정하며 자신이 버스를 타고 내릴 때부터 건널목을 건널 때까지 약 30분간 자신을 뒤쫓으며 음란행위를 한 일을 선명하게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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