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영훈 기자]올해부터 공직자가 퇴직 후 재취업 때 심사를 받아야 하는 로펌이나 회계법인, 사기업이 3960곳으로 지난해보다 29곳이 늘어났다. 취업심사가 면제되지만,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공직 유관단체도 868곳으로 확대됐다.
안전행정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의 ‘2014년 취업제한대상 사기업체’와 ‘취업심사면제대상 공직 유관단체’ 명단을 공개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퇴직 후 2년간 퇴직 전 5년간 소속됐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제한 대상 사기업체, 협회, 법무ㆍ회계ㆍ세무법인에 원칙적으로 취업할 수 없다. 이런 취업제한 대상 기업에 취업하려면 퇴직 공직자는 사전에 담당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을 받아야 한다.
올해 취업제한 대상 로펌, 회계ㆍ세무법인 등 사기업체는 이에 29곳 증가했고, 취업심사는 면제되지만 공직 재직시와 마찬가지로 재산을 등록해야 하는 공직유관단체는 작년 하반기 824곳에서 44곳이 늘었다.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충청북도교통연수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국립생태원, 탄천환경, 서남환경, 울산광역시중구도시관리공단, 성남도시개발공사, 해울, 워터웨이플러스, KIB보험중개, 청도애특물류유한공사, 에트리홀딩스 등이 새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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