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경찰이 철도파업 철회 이후 검거된 철도노조 수배자들에 대해서 구속 영장을 신청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1일 경찰청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체포한 철도노조 서울 고속기관차 지부장 최모(51) 씨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어 천안 서북경찰서와 충북 제천경찰서 역시 같은 날 각각 체포한 최모(44ㆍ제천지부장) 씨와 또 다른 최모(47ㆍ천안기관차 지부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장기 불법 파업을 주도해 사안이 심각하고 도망칠 우려가 있는만큼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현재까지 철도노조 조합원 35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맏았으며 이 중 6명을 체포했고 2명은 구속했다. 나머지 29명에 대해서는 추적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