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여성 가족 보복살인’ 이석준
검찰·이석준 측 쌍방 항소…2심으로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에게 보복살인을 저지른 이석준(26·구속)에 대한 1심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 검찰과 이석준 양측 모두 항소했다.
24일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검찰은 이석준이 받은 1심 선고에 불복해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석준은 지난 21일 강간상해·보복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등 7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석준 측은 이날 오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이석준은 재판 내내 보복살인 혐의 등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이석준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며 “살인 이전의 저지른 성범죄 범행만으로도 죄질이 매우 나쁜데, 그 가족을 상대로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석준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지난 21일 선고기일에 참석했던 피해 여성 A씨의 아버지는 재판 후 기자들과 만나 “정말 억울하고, 정말 분하다”며 “이 나라 법이 너무나 우습다. 왜 저희 같은 피해자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고 사람 죽인 XXX는 세금으로 밥을 먹으며 죄의식 없이 죽기 살기로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같이 돈 없고 ‘백’ 없는 일반 시민이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저 높이 계신 분들의 가족이 이런 사건을 당했다면 이런 판결이 나왔을지 정말 묻고 싶다”고 토로했다.
이석준은 지난해 12월 5일 자신과 함께 지내던 A씨가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자 A씨의 얼굴을 때리며 죽일 것처럼 협박했다. 이어 A씨를 감금·성폭행하는 범행 등을 저질렀다. 다음날 A씨 측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이석준은 앙심을 품고 A씨를 보복살인할 마음을 먹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이석준은 흥신소를 통해 50만원을 내고 A씨 주거지를 알아내 범행을 계획했다.
이어 이석준은 범행에 사용할 물품 등을 구입해 지난해 12월 10일 택배기사 행세를 하며 A씨 주거지로 침입해 그곳에 있던 A씨의 가족을 공격했고 A씨의 어머니는 사망했다.
이석준에게 피해 여성의 주소지 등 개인정보를 제공한 흥신소 업자도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역시 검찰과 해당 업자 모두 쌍방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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