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GDP 대비 상속·증여 세수 분석
국가별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속·증여세수(2020년 기준) 비중 분석 결과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3위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상속세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 현행 50%에서 30%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중은 0.5%로 OECD 평균(0.2%)의 2.5배다. 특히 상속세 최고세율은 OECD 최고 수준이다. 직계비속에 대한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OECD 평균(약 25%)의 2배 이며,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상속받는 주식은 할증평가로 20% 가산돼 사실상 상속세율 60%가 적용된다.
상속세와 소득세(45%)의 최고세율 합계는 95%로 100%인 일본 다음으로 OECD에서 두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도 기업승계 시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면 상속세와 소득세의 최고세율은 105%까지 오른다고 한경연은 지적했다.
이에 한경연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30%로 인하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주장했다. 상속세가 이중과세의 특성을 갖고 있는 만큼 소득세의 최고세율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과세구간도 간소화해 현행 10~50%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를 10~30%의 3단계로 완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이어 한경연은 상속분을 나눠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이 상속세에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상속세 과세는 사망자의 유산 전체에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 뒤 각자 상속분에 배분되는 세액을 납부하는 ‘유산세’형이다.
임동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유산취득세 방식은 실제 받은 상속재산의 크기에 따라 상속세를 부담하기 때문에 납세능력과의 대응관계에 있어 공평한 과세가 될 수 있지만, 위장분할 등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과세행정 시스템 정비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주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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