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경남 김해에서 양부모에게 지속적으로 학대 당하다 경찰에 신고한 초등학생이 가스라이팅까지 당했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16일 JTBC 보도에 따르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지난달 이 사건 공판을 맡은 경남 창원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민정)에 전문가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의견서를 통해 “피해 아동이 양부모로부터 당한 정서적, 신체적 학대와 유기·방임으로 인한 피해는 심각하고 명확하”고 밝혔다.
또 가해자들이 피해 아동에게 가스라이팅을 했다고 봤다. 잘못된 지시를 잘 따랐을 때 피해 아동에게 라면을 끓여주는 등의 보상 행동을 했다는 점에서다. 가해자들이 피해 아동의 현실감과 판단력을 잃게 한 뒤 지배력을 행사했다는 의견이다.
가해자들의 반성과 처벌에 대해선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심각한 범죄 행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엄벌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자를 가해자들로부터 영구적으로 분리하는 조치(파양 등)가 분명히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2020년 12월 초등학교 4학년이던 A군은 경남 김해 한 지구대를 찾아가 양부모에게 학대당했다고 신고했다. A군은 “겨울에 찬물로 목욕을 시켰다”, “양부모가 '너 같은 XX랑은 살 필요가 없다, 담벼락에 머리를 찧어라, 산에 올라가 절벽에서 뛰어내려라'라고 말했다” 등의 진술을 했다.
출생과 동시에 입양된 A군은 2020년부터 원룸에서 혼자 생활했다. A군을 입양한 양부모는 원룸에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일상을 감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A군의 양부모는 2017년과 2019년에도 아동학대 혐의를 받았다. 2017년 아동학대로 재판에 넘겨진 A군 양모는 보호처분을 받았고 2019년에는 무혐의를 받았다. 무혐의 처분 당시 A군은 자신의 피해 사실에 대해 제대로 진술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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