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수업 중 잠을 깨웠다며 흉기를 훔쳐와 40대 교사에게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생이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A(18)군의 변호인은 14일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단순히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했다"면서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변호인 측은 흉기를 휘둘렀다는 사실 등 그밖의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군은 지난 4월 13일 오전 10시 30분쯤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직업전문학교에서 교사 B(4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하고 C(18)군 등 동급생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 교사는 가슴과 팔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A군을 말리던 C군 등 동급생 2명도 손을 다쳐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다.
A군은 사건 당일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위탁 교육을 하는 이 직업전문학교에서 게임 콘텐츠 관련 수업 중 잠을 자다가 B 교사가 꾸짖자 교실 밖으로 나가 인근 가게에 가서 흉기를 훔쳤다. 이후 20∼30분 뒤 교실로 돌아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학교 건물 1층에 있던 A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군은 이날 법정에서 피해학생 2명과 합의했다면서 "친구들을 다치게 할 생각 의도는 없었다.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다치게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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