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술에 취해 도로에 경계석을 던져 놓아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던 청년의 생명을 앗아간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50대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전 1시께 서구 월평동 한 인도를 지나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왕복 4차로 도로 쪽으로 가로수 옆에 있던 경계석(길이 44㎝·높이 12㎝)을 던졌다.

비슷한 시각 야식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던 20대 B씨가 도로 위에 놓인 경계석을 피하지 못하고 걸려 넘어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당시 대전시청 소속 공무원으로 파악됐다.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10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4년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계석을 던진 뒤 3~4분간 도로를 바라보고 있었다"면서 사고 목격 후 현장을 떠난 점 등을 미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A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지만 이로 인한 감형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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