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슬린 레이튼 박사 특별대담
SKB-넷플릭스 망 사용료 분쟁
‘다윗·골리앗 싸움’ 세계적 관심
막대한 트래픽 발생 무임승차 안돼
예전 DVD 팔때 우편 비용 지급
ISP에도 적절한 비용 부담해야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는 다윗과 골리앗 싸움”
망사용료를 놓고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법정공방을 이어가는 가운데, 넷플릭스의 자체 오픈커넥트(OCA, 데이터를 모아놓은 자체 서버)가 오히려 망중립성을 위반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그동안 ‘망중립성’ 등을 이유로 망이용료 지불을 거부해 온 넷플릭스의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라 주목된다.
로슬린 레이튼(Roslyn Layton·사진) 덴마크 올보르드대 박사는 지난 9일 ‘공정하고 자유로운 인터넷 생태계: 당면과제와 해결방안 모색’을 주제로 열린 한국미디어정책학회 특별대담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법정공방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비유한 그는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소송은 전 세계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넷플릭스가 주장한 ‘빌앱킵’ 원리라면 넷플릭스가 오히려 망중립성을 위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빌앤킵’은 인터넷사업자(ISP) 간의 동등한 관계에서, 오고 가는 트래픽에 대한 무정산원칙 관행을 의미한다. 넷플릭스는 2심 소송에서 “넷플릭스는 송신ISP로 착신ISP인 SK브로드밴드와 상호무정산 원칙인 ‘빌앤킵’이 가능하다”고 주장, 망사용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대해 레이튼 박사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며 “넷플릭스의 OCA는 넷플릭스만 이용하고 디즈니+등은 이용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즉, 넷플릭스의 주장대로 넷플릭스가 ISP라면, 데이터를 차별 없이 동등하게 처리해야 하는 ISP의 ‘망중립성’을 오히려 위배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넷플릭스의 ‘빌앤킵’ 주장이 성립하려면 넷플릭스가 ISP 사업자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조대근 법무법인 광장 전문위원은 “넷플릭스가 ‘빌앤킵’을 주장하기 위해 ISP를 자처한다면 국내에서 ISP 사업자 허가를 득해야 한다”며 “우리나라 법상으로 보면 다른 나라와 달리, ISP를 기간통신역무로 분류하고 있어서, 넷플릭스가 기간통신사업자로서의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법적 문제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함께 레이튼 박사는 넷플릭스의 무임승차와 관련해 “말이 안되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오늘날 인터넷 트래픽의 80%는 영상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며 “넷플릭스가 발생시키고 있는 트래픽의 양을 고려했을 때 망이용대가를 일체 지불하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거대한 테크기업인 넷플릭스가 망 이용대가를 다른 기업에 전가하는 것은 안 되는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넷플릭스가 주장한 ‘이중과금’ 역시 반박했다. 그러면서 넷플릭스의 초창기 DVD 판매 사업모델을 언급했다. 그는 “넷플릭스는 우편으로 DVD 판매한 수익을 벌어들이면서, 배달하는 우편 서비스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며 “넷플릭스는 우체국에 배달 비용을 내는 것처럼 콘텐츠를 전달하는 ISP에도 적절한 비용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세정 기자
sjpark@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