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공연음란 혐의로 체포됐다가 풀려난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52·사법연수원 19기)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5일 제주지방검찰청은 광주고등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김수창 전 지검장에 대해 치료가 전제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제주지검은 광주고검 검찰시민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을 받아들였다.
앞서 김 전 지검장은 지난 8월12일 오후 11시32분께부터 같은 날 오후 11시52분까지 약 20분 동안 제주시 이도2동 왕복 7차선 도로변 등 2곳에서 5회에 걸쳐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검찰시민위는 경찰과 검찰의 수사자료와 각종 공연음란죄 처리 사례, 김 전 지검장 치료 의사 등의 의견을 들어 ‘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를 제시했다.
검찰은 김 전 지검장이 보인 행동이 ‘성선호성 장애’에 기인한 변형된 형태로 목격자나 특정인을 향한 범행이 아니여서 전형적인 공연음란죄, 즉, ‘바바리맨’ 범행과는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 전 지검장이 대리인을 통해 언론에 잘못을 인정했지만 그 이전 경찰 조사에서는 혐의를 부인해 진술이 엇갈린 점, 병원 치료 중이고 자살을 생각할 만큼 심각한 우울증인 점 등을 감안하다 보니 수사 결과가 늦어졌다고 검찰은 밝혔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김수창 전 지검장 기소유예 처분, 바바리맨과는 다르구나” “김수창 전 지검장 기소유예 처분, 공연성이 떨어졌다고 봤네” “김수창 전 지검장 기소유예 처분,병원 치료 시급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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