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어 패대기 시위’ 불기소 처분에 항고
검찰, 경찰의 학대 혐의 인정 뒤집어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아스팔트에 살아있는 방어와 참돔을 ‘패대기’하면 동물 학대일까. 지난해 8월 경찰은 “학대가 맞다”며 수사 기관 최초로 관련 혐의를 인정해 검찰에 송치했다. 반면 최근 검찰은 “동물보호법위반 혐의가 없다”며 경찰의 의견을 뒤집었다.
5일 동물해방물결은 ‘경남여류양식협회 어류 동물 학대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2일 서울 남부지검에 항고했다고 밝혔다. 2020년 11월 경남어류양식협회는 일본산 검역완화 반대 집회 현장에서 살아있는 방어와 참돔을 아스팔트 바닥에 산채로 던진 바 있다. 해당 시민단체는 집회 주최자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검찰과 경찰은 방어와 참돔이 ‘동물보호법 위반 대상’이냐, 아니냐에 따라 사건을 다르게 판단했다. 지난해 8월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해당 사건에 대해 어류도 학대를 당할 수 있다고 판단해 동물관련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반면 검찰은 사망한 어류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에 해당돼 동물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냈다.
이에 대해 동물단체는 “검찰이 법을 확대해석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해당 단체는 남부지검 정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은 제외한다는 내용은 어류를 먹는 국민이 있기에 예외 규정을 둔 것”이라며 “특정 어류의 소유권, 식용 가능 여부 등으로 식용인지 아닌지 아닌지 따지는 게 법 취지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어류 동물의 고통받지 않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었던 첫 사례에 찬물을 끼얹은 검찰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종차별적인 법해석을 그만해달라”고 주장했다.
실제 일부 국가에서는 어류 학대에 대한 규정이 마련돼기도 한다. 유럽연합(EU)에서는 어류가 식용으로 도살될 때에도 방지할 수 있는 고통이나 스트레스로부터 구제돼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지연 동물해방물결 대표는 “어류를 집회 도구로 삼아 분노를 표출하며 학대하고, 잔인하게 죽인 사건을 처벌할 수 없다면 심각한 문제”라며 “불기소 결정은 검찰이 사실상 해당 어류를 학대해도 된다는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binna@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