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마크 적용 위해선 엄격한 증명 필요”
“유리한 조건으로 계산 시 처벌기준 미달”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별도의 음주 측정 없이 위드마크 공식만을 사용해 혈중 알코올농도를 쟀다면, 음주 운전자에 불리하지 않도록 엄격히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관해 불확실한 점이 남아 있고 그것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한다면, 그 계산 결과는 합리적인 의심을 품게 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가장 유리한 체중이나 음주 시점 등을 대입해 계산할 경우, 운전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처벌기준인 0.03% 이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위드마크 공식이란 운전자가 마신 술의 종류, 체중, 성별 등을 토대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방법이다.
A씨는 지난해 1월 정읍의 한 아파트에서 식당에 이르기까지 약 14㎞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해 추산한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41%로 나타났다. 이후 또다시 술을 마신 A씨는 추가로 약 4㎞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운전해, 총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를 유죄로 보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해 항소한 A씨는 항소심 재판에서 1차 음주운전 당시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41%는 잘못된 계산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자신의 실제 몸무게와 최종 음주 시각을 제대로 입력해 계산할 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3% 아래로, 처벌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항소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 조사부터 1심까지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계산과 관련한 자백에 의심이 들만한 사정이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는 보강증거도 충분하므로 1차 음주운전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pooh@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