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톡 등 7개 채널 인증 도입
과태료 부과 이의신청 등 민원서비스 이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서울시는 교통위반 단속조회서비스에 네이버·카카오톡 등 7개 간편인증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31일 밝혔다.
간편인증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시내에서 발생한 교통법규 위반 관련 차량 과태료를 홈페이지에서 더 손쉽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게 됐다. 그간은 금융결제원이 제공하는 금융인증서만으로 로그인할 수 있어 서비스를 이용하기가 다소 불편했다.
개편된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홈페이지상에서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한 뒤 카카오, KB국민은행, 페이코, 통신사PASS, 삼성PASS, 네이버, 신한은행 등 7개의 소셜미디어·금융사 가운데 원하는 채널을 선택하면 된다.
교통위반 단속조회서비스에서는 서울 전역에서 발생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버스·자전거 등 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 등을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또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 진술이나 이의신청 등 민원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2020년 11월 서비스 개시 이후 지난달까지 이용 건수가 월평균 15만 건, 총 269만 건을 기록했다고 시는 전했다.
서울시는 이번 간편인증 도입으로 교통위반 단속조회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와 서비스 접근성, 만족도가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그동안 이용 방법이 불편했던 단속조회서비스 로그인 방법이 간편해지면서, 시민이 교통위반 단속여부 확인이나 과태료 납부를 더욱 편리하게 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교통 분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섬세하게 검토하고 불편사항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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