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경찰법 제정안에 경찰 독립성 요구 반영”
“균형감 있는 논의 이뤄질 것…경찰 입장 적극 개진”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김창룡 경찰청장은 30일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 추진에 대해 “논의 과정에서 경찰권에 대한 통제뿐 아니라 경찰의 중립성·책임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경찰법 정신도 충분히 고려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행안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통과 이후 일각에서 제기되는 경찰권 비대화 우려 등과 관련해 해당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안다”며 운을 뗐다.
그는 먼저 “견제와 균형을 통한 민주적 통제가 (경찰)권한 남용과 국민 권익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장치”이자, “권한과 책임과 견제는 하나의 패키지, 반드시 어우러져서 가야 하는 제도와 시스템”이라며 경찰 통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했다.
그러나 “견제도 물론 중요한 하나의 논리지만, 기관을 설립한 목적, 취지에 맞는 운영을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향후 논의 과정에서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도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991년 내무부(현 행안부)에서 독립된 외청으로 경찰청이 설립되면서 제정된 경찰법에 대해 “경찰이 독립적·중립적이어야 한다는 국민의 요청을 반영해서 제정된 법”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자문위원회에서) 경찰법 제정정신도 함께 존중되면서 균형감 있는 논의와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믿고 있고, 그렇게 되도록 경찰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행안부가 경찰을 관리·감독할 경우 현장의 혼란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안이 확정된 바 없어 언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면서도 “경찰 사무의 집행은 현재와 동일한 지휘체계 하에서 운영될 것이므로 현장의 혼선을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앞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취임 직후 출범한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에서 정부조직법을 손질해 행안부 장관 사무에 ‘치안’을 추가하고, 이를 실행할 조직으로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등의 경찰 통제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알려지면서 경찰 안팎에서 논란이 일었다.
한편 김 청장은 이날 검찰 출신 외부 인사의 국가수사본부장 지명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수본부장의 임기를 보장한 법의 취지는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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