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개정안 31일 국무회의 논의 예정
다음주 관보 공포와 함께 정식 출범할 전망
곧 인선될 총장 후보 검증이 첫 작업될 듯
총장후보추천위 구성 아직…7월에나 임명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공직후보자 인사검증을 담당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장 신설 관련 규정이 국무회의에 상정되면서 6월 출범이 가시화됐다. 법무부 권한 집중과 인사 정보 오남용 우려 속에 출범 후 윤석열정부 첫 검찰총장 인선부터 본격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인사정보관리단장 신설 및 법무부장관에게 인사 정보 수집·관리 권한 등을 위탁·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대통령령 개정령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은 지난 24, 25일 이틀간 입법예고를 거쳐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법률이 아닌 만큼 국회 동의가 필요없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면 공포와 시행만 남기 때문에, 일반적 절차에 따라 다음주께 규정이 시행되면서 인사정보관리단도 정식 출범할 전망이다. 이 규정들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에 정하고 있는데 법령공포법상 대통령령 공포일은 해당 규정이 관보에 게재된 날이다. 통상 국무회의 후 관보 게재에 일주일 정도 소요된다. 규정 시행에 맞춰 단장과 인사정보1·2담당관 등 인력 배치가 이뤄지면 법무부의 공직후보자 인사검증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단장에 비(非) 검찰 출신 공무원을 임명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대통령이 임명·위촉하는 직위 등에 대한 인사검증을 위해 만들어지는 조직이어서 향후 장관급 직위를 비롯해 대법관, 헌법재판관 후보자 등에 대한 검증 업무를 맡는다. 특히 현재 비어 있는 검찰총장 인선 작업이 곧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인사정보관리단이 6월에 출범하면 사실상 첫 검증이 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총장 인선을 위한 첫 단계인 후보추천위원회는 전날까지 구성되지 않은 상태다. 위원회는 법무부 검찰국장과 법원행정처 차장을 비롯한 당연직 위원 5명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비당연직 위원 4명 등 총 9명으로 이뤄진다. 위원회가 구성되면 일단 대국민 추천을 받고서 명단을 정리한 뒤 회의를 거쳐 후보군을 3~4명으로 추리게 된다. 이후 이들 중 최종 후보자를 낙점하고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향후 절차가 빠르게 진행돼도 6월 내 총장 임명은 사실상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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