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일본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소속 의원이 성인비디오(AV)를 촬영할 때 실제 성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일본 지역매체인 가나가와신문에 따르면, 쓰쓰미 가나메 중의원 의원은 내각위원회 법안 표결에 앞서 “AV 촬영시 현장에선 개인의 존엄을 훼손하는 성 착취가 이뤄지기도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실제 성관계를 하면 성병이나 PTSD에 걸릴 위험이 있고 임신을 걱정해야 한다”며 “TV 드라마나 영화 속 살인 장면도 어디까지나 연기이지, 실제 살인을 저지르는 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 차원에서 ‘성행위를 수반한 AV 금지법’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날 일본 중의회 내각위원회에서는 고등학생 성인비디오(AV) 강제 출연 피해 방지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18세에서 19세 연령층이 성인비디오 촬영 후 1년 내 언제든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연령과 성별에 상관없이 성인비디오 출연 계약 이후 촬영까지 최소 1개월, 촬영 종료일 기준 상품 공개까지 최소 4개월의 시간을 둬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은 지난달 민법 개정으로 성인 연령이 20세에서 18세로 낮아지며, 일본 사회에서는 고등학생이 성인비디오 출연을 강요당하는 일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런 우려에 따라 중의회에 참여하는 여야 6당은 지난달 말부터 실무자 협의를 거쳐 미성년자의 성인비디오 출연 피해 구제를 위한 법안에 착수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오는 27일 중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참의회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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