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기관에 양주선물 요구 논란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 글 올라
댓글엔 “대놓고 요구·첩보작전…”
사실확인땐 김영란법 위반 소지
해당 상임위선 “사실무근” 해명
임기 종료를 앞둔 서울시의회가 소관기관에 양주 선물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로 밝혀질 경우 ‘김영란법’ 위반은 물론, 양주 구매 과정의 회계 처리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23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내 A위원회가 직원 교육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소관기관에 양주를 요구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블라인드에서 해당 글을 작성한 한 시의회 관계자는 “양주를 사다가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똑같다”며 “한동안 코로나19 때문에 조용하더니 풀리자마자 웃기지도 않다”고 했다.
해당 글에 댓글을 단 직원은 “(세미나를 위해) 양주를 사달라고 대놓고 말하는데 어이가 없다”며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시민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직원은 “(소관기관) 집행부는 다른 실국에서 준비한 양주보다 좋은 것 준비하려고 첩보작전을 진행하고, 의원들 배웅하기 바쁘다”며 “시의회도 감사와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A위원회는 16~17일 강원도 춘천시 소재 서울시립대 강촌청소년수련원에서 2021년도 회계연도 결산을 대비해 직원교육 연수를 진행했다. 해당 직원교육 연수의 추진 근거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20조에 따른 것이다. A위원회가 직원교육 연수 주요 내용으로 밝힌 것은 ▷제308회 정례회 결산 준비 및 제11대 의정활동 방향성 설정 ▷전문위원실 업무처리 혁신 방안 및 분야별 자유 토론 ▷부서 직원 간의 소통과 화합의 기회 마련 등이다.
문제는 상임위 공무원의 산하기관을 향한 양주 요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이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직무와 관련 있는 사람들로부터 3만원이 넘는 식사를 대접받으면 대가성이 없더라도 처벌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주 구매 과정에서 해당 소관기관이 정상적인 선물이 아닌 다른 명목의 자금을 집행하는 부정한 회계 처리를 해야만 하는 것도 문제다. 감독과 관리를 진행할 상·하 기관체제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일 뿐 아니라 국민 혈세 낭비라는 지적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사회학과 교수는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소관기관에 양주를 요구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혈세 낭비이자 구태 행위”라고 지적했다.
다만 해당 상임위 관계자는 이를 두고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해당 상임위 관계자는 “지난주 세미나를 갔다온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위원회에선 그런 요구가 일어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문제를 두고도 ‘어찌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서울시의회 감사 권한은 서울시의회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시의회를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은 서울시의회 의장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서울시 감사과에는 권한이 없는 상황”이라며 “(해당 문제의 경우) 김영란법 위반이 될 소지가 있지만,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다. 생각지 못한 법 개정의 맹점 중 하나”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지방의회 가운데 청렴도 꼴찌를 기록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광역의회 17곳 가운데 2020년 대비 2등급 하락해 홀로 5등급을 받으며 꼴찌를 기록한 바 있다.
김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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