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지난해 민사소송 중
손배액 일부 피해업체에 우선지급
지난해 10월 시민단체 서민위
배임 혐의로 롯데마트 檢고발
경찰 수사결과 배임 혐의 없음
지난 3월, 송파서 불송치 처분
서민위 측 “납득 안 된다” 주장
롯데마트 측 “재판부 의견 따른 것”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소송 과정에서 ‘삼겹살 논란’ 피해 업체에 손해배상액을 우선 지급한 롯데마트가 배임 혐의로 고발 당해 수사가 진행됐으나 불송치 처분(혐의 없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9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측이 지난해 11월 롯데마트를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4개월 만인 올해 3월 21일 불송치 처분(혐의 없음)을 내렸다.
서민위 측은 지난해 10월 말 롯데마트가 주주총회 인준 없이 당시 민사소송을 제기한 돈육가공업체 신화 측에 손해배상액 198억원 가운데 30억원을 우선 지급한 것이 배임 혐의라며 그해 11월 초 롯데마트를 고발했다.
경찰은 롯데쇼핑 이사회 규정과 정관 등을 살펴본 결과, 손해배상금 지급 관련 건은 이사회 의결이나 주주총회 결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수사 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경찰은 “고발인이 언론 보도에 기초한 추측을 근거로 고발한 사안으로, 범죄 구성 요건 해당성이 없고 입증 증거가 없는 등 혐의 없음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신화를 운영하는 윤형철 대표는 2015년 자신이 납품하는 롯데마트로부터 판촉비와 컨설팅비용을 내라고 강요받아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015년 롯데마트에 48억원을 보상하라고 결정했지만 당시 롯데마트는 이를 거부했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는 4년간의 실사를 거쳐 2019년 12월 408억원의 과징금을 롯데마트에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롯데마트는 공정위 결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7월 서울고법은 공정위 과징금이 정당하다며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후 대법원에서도 상고 기각 판결이 나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
과징금 부분과 별개로 피해업체인 신화는 롯데마트를 상대로 198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손해배상 민사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들의 중재로 지난해 10월께 양측은 합의에 이르게 됐다. 이 과정에서 롯데마트는 재판 중 손해배상액 일부를 먼저 지급했다. 수사 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당시 민사재판에서 원고 측이었던 신화의 승소가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서민위 측은 이 지점을 문제 삼아 고발했다.
당시 사건을 고발했던 서민위의 김순환 사무총장은 “경찰 수사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며 “당시 중재에 나선 김경만 의원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하는 등 압박을 줘서 이뤄졌던 합의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롯데마트 관계자는 “당시 민사소송이 길어지고 있었고 고법 측 의견도 조건부 합의금을 주라는 것이었다”며 “재판부 의견을 따른 것이고 내부적으로 이사회나 주주총회 상정 조건에도 해당하지 않았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서민위는 지난해 11월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고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보냈다. 같은 달 말 롯데마트 본사가 있는 지역관할인 송파서는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를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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