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6월 ‘여성경제활동법’ 시행 앞두고 성과 공개

경단녀, 2014년 216만명→2021년 144만명 

새일센터, 경단녀 재취업 전초기지… 취업률 73.8%

지난해 새일센터서 경단녀 18만여명 취업 성공

지난 달 21일 서울 강남구 세텍(SETEC)에서 열린 '2022 상반기 글로벌일자리대전'에서 참관객이 해외진출 정보관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
지난 달 21일 서울 강남구 세텍(SETEC)에서 열린 '2022 상반기 글로벌일자리대전'에서 참관객이 해외진출 정보관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여성가족부의 특화형 취업지원 정책 등으로 지난 7년 간 경력단절여성(경단녀)이 72만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여가부에 따르면, 경력단절여성은 2014년 216만명에서 지난해 144만명으로 72만여명 감소했고, 그 비율도 22.2%에서 17.4%로 낮아졌다.

또 경력단절 여부에 따른 임금 격차도 2013년 66만원에서 2019년 35만6000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부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경력단절여성법) 제정 13년 만에 전면 개정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여성경제활동법)의 올 6월8일 시행을 앞두고 그간의 성과 및 향후 과제를 모색하며 이 같은 내용을 6일 공개했다.

대표적으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가 마련한 ‘기업맞춤형, 고부가가치 등 직업교육훈련’에는 매년 1만4000여명의 경력단절여성이 참여하고 있다. 취업률은 2020년 기준 73.8%에 달한다.

새일센터는 육아·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직업 상담부터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구인·구직 연계 등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2021년에는 취업지원서비스 뿐만 아니라 경력단절 예방까지 지원해 64만여명이 새일센터 서비스를 이용했고, 이 가운데 18만 여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육아기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을 보여주는 ‘M자’ 곡선이 완만해지고는 있지만, 아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대비 여성·남성 간 경제활동참가율 격차가 높아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중요하다”며 “올해 여성경제활동법 시행을 계기로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지 않고 경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M자 곡선은 20대 초반 취업 후 결혼과 육아 등으로 근로 현장을 떠난 뒤 40대에 접어들어 다시 취업하는 여성이 늘어나는 여성의 취업률 곡선을 말한다.


yeonjoo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