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유재석·정준하·이미주가 입 ‘떡’ 벌어졌던 이 TV 광고…결국 방심위 제재!”
MBC 예능 프로그램 ‘놀면 뭐하니?’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법정 제재에 해당하는 ‘주의’ 의결을 받았다. 지난 12월 ‘도토리 페스티벌’ 방영 당시 LG전자의 ‘롤러블TV’를 간접광고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연출이 이뤄졌다는 이유다.
방심위에 따르면 방송심의소위원회(방심소위)는 최근 정기회의에서 ‘놀면 뭐하니?’에 대한 안건 심의를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이 과도한 간접광고 장면을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7조 제1항제3호 및 제2항3호 위반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대해 제작진이 의견을 진술하는 절차가 이뤄진 것이다. 의견 진술 이후 5인의 심의위원은 ‘놀면 뭐하니?’에 대해 법정제재에 해당하는 ‘주의’를 의결했다.
‘놀면 뭐하니?’는 지난 12월 18일 ‘도토리 페스티벌’ 준비 과정을 방송하는 과정에서 LG전자 롤러블TV에 대한 간접광고를 송출했다. 해당 장면에선 메인 MC 유재석이 “우리가 소개할 게 좀 있다”고 말한 뒤, 롤러블TV 화면이 아래로 말려들어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모습 및 상품명이 표시된 화면 등을 근접 촬영해 보여줬다. 이어 유재석을 비롯해 출연자 미주, 정준하가 “우와 다 내려간다, 짱이다”, “이게 말려들어가는 거 아니야?”, “얼마나 얇은거야”라고 말하는 등 감탄을 표현했다.
여기에 해당 제품 화면에 간접광고주와 브랜드 앰버서더인 가수 존 레전드가 협업한 캠페인송의 뮤직비디오도 재생됐다. 평소 ‘놀면 뭐하니?’의 ‘찐팬’으로 알려진 존 레전드가 재작년 겨울에도 이 프로그램 제작진에 피아노 연주 영상을 찍어 보낸 적이 있는 만큼, ‘이번에도 축하공연을 보내줬다’는 식의 간접광고로 이어진 것이다.
심의위원들은 의결에 앞서 최근 과해지고 있는 예능 프로그램의 간접광고에 대해 비판했다. 김우석 위원은 “방심위에 간접광고가 안건으로 계속 올라온다”며 “간접광고를 다양하게 시도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규정에 대한 이해나 준수 의지가 확실하게 있는지에 대해 의심하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주객이 전도됐다는 느낌을 받는다”며 “콘텐츠를 잘 만들어 국민들에게 즐거움을 주면서 사회에 기여해야 한다는 본질에 천착해 내부적으로 엄격하게 규정을 지켜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광복 위원장 역시 “완전 TV광고에서 나오는 걸 그대로 갖다놓은 게 아닌가 의심하게 될 정도”라며 “예능 프로그램 PD들이 간접광고에 대해 좀 더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봤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간접광고 심의규정의 모호성을 꼬집는 발언도 이어졌다. 정민영 위원은 “심의 규정이 ‘시청 흐름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내용 전개 또는 구성상 불가피하면 예외로 한다’ 등을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 개인마다 판단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hss@heraldcorp.com

